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영인세무회계 2017. 12. 19. 17:5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신고 / 납부 1. 예정신고 /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떄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예정신고시 적용하지 않는 규정 - 대손세액공제 /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 가산세 / 전자신고세액공제 / 면세사업용 재화의 과세전환 매입세액공제 / 일반환급 / 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한도 2. 예정고지세액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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