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알아햐 하는 세금정보


개인사업자라면 알아햐 하는 세금정보

오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과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으신 분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상품,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것에 대한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등 가공되지않은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병,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성형수술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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