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4. 9:4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전무상대출 #이익의증여 #예시적규정 #증여세 #증여세공부 #대출금액 #이자율 #세법블로그 #증여재산가액 #적정이자율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규정 열두번째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입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의 4)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단,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금액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이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 세부사항 * 타인 :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아닌자를 모두 말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간의...


#금전무상대출 #증여세공부 #증여세 #적정이자율 #이자율 #이익의증여 #예시적규정 #세법블로그 #대출금액 #증여재산가액

원문링크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