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or 용역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or 용역

부가가치세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or 용역 영인세무회계 2017. 11. 3. 11:1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된사업 #부수공급 #재화의공급 #용역의공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면세사업 #부수되는재화 #부수되는용역 #과세면세 #세법블로그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 -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용역 ex) 금융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주된재화의 생산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ex) 복숭아통조림제조업자가 필수부산물인 복숭아씨, 껍질을 판매하는 경우 ex) 옥수수를 원료로 전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옥피 등의 판매 *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에 따릅니다. 이는 경제적 실익과 과세행정상의 능률을 고려하는 이유입니다. * 즉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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