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못 받은 임대사업자 세무처리


임대료 못 받은 임대사업자 세무처리

T&A 영인세무회계「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임대료 못 받은임대사업자 세무처리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1.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아래의 (1)과 (2)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1) 과세기간 중 월세 합계액(2) 전세보증금 x 대상기간일수 / 365 x 정기예금이자율(1.8%)2. 여러가지 사례(1)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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