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권리구제절차)


세법공부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권리구제절차)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권리구제절차) 영인세무회계 2017. 8. 8. 18: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 #조기결정신청 #가산세감면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권리구제절차 오늘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 정식의 국세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궤 의해 그 국세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전적 권리구제절차로써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결정신청 - 세무조사 결과의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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