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괄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부동산 일괄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동산 일괄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영인세무회계 2017. 11. 28. 10:2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동산일괄공급 #공급가액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실지거래가액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일괄양도가액 #세법블로그 부동산 일괄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면세되고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따라서 건물 등의 공급가액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는 경우 :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2.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 3.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하나 또는 모두의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 4. 토지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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