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영인세무회계 2017. 12. 18. 14: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 예정신고기간 중 매입한 경우 -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서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정신고 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공통매입세액을 6개월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할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할 때에 과세시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합니다. 2.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셍개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ㄱ브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할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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