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개정된 사항


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개정된 사항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가 기존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도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사업자 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달라진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1) 기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 중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은 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단,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한 외상매출금 미수금은 제외)은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손세액 적용기간 확대 대손금의 부가가치세 부분만큼을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기한인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이 확정된 경우만 적용되었으나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 경우 또는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등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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