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지국과세원칙(국경세조정)


소비지국과세원칙(국경세조정)

부가가치세 소비지국과세원칙(국경세조정) 영인세무회계 2017. 10. 17. 13:4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소비지국과세원칙 #국경세조정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생산지국과세원칙 #수출하는재화 #수입하는재화 #세법블로그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지국과세원칙과 소비지국과세원칙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것을 적용하고있을까요?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 중 어느나라에 소비세를 매겨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생산지국과세원칙과 소비지국과세원칙이 있는것이에요. 생산지국과세원칙 - 재화의 생산지국(수출국)에서 과세하고 소비지국(수입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세율이 다른경우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이하여 국제거래를 외국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지국과세원칙 - 재화의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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