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 시 절세 포인트 안내


사업장 운영 시 절세 포인트 안내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분들은 매출관리부터 직원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일을 모두 혼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쏟지 못하다가 세금 신고를 앞두고 생각보다 많이 나온 세금에 아차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하는 세금관리 항목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증빙 수취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종합소득을 신고 시 기장을 하게되면 필요경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증빙을 수취하면 정확한 장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세무조사시 제출하게되면 증빙자료로서 이용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3만원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라 하여 비용처리한 금액에 2%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상인 경우 접대비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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