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주택임대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T&A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주택임대를 통한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 주택임대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기본사항 주택 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주택 임대 수입금액 계산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련 없이 사업장현황신고(매년 2월 10일까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음에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과 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그리고 가산세 T&A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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