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의 범위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의 범위 영인세무회계 2018. 1. 5. 10: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배당소득의 범위 1. 실지배당 : 이익 / 잉여금의 배당 / 분배금 2.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의제배당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 간주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7. 유사배당소득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 의제배당 ①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② 감자 / 해산 / 합병 /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의제배당 = 주주가 받은 대가 -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개념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구분 : 배당소득 - 계산 : 법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범위 :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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