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자 및 적용대상 거래


영세율 적용대상자 및 적용대상 거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자 및 적용대상 거래 영인세무회계 2017. 11. 8. 10:1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영세율 #적용대상자 #적용대상거래 #국외반출 #수출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과세사업자 #상호주의 #부가가치세 #세법블로그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 1.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 무조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2.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면세포기 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재화의 수출 - 재화의 국외반출 :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 중계무역방식 등의 수출 -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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