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정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정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정리 영인세무회계 2017. 12. 13. 9: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세기본법 #간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고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대리납부불상실가산세 #부가가치세 #세법블로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신고관련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①+②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행위에 의한경우 40%) ② 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영세율과표 x 0.5%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①+② ①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② 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0.5% 2. 납부관련 가산세 -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 = ① + ② ① 미납부/과소납부분 세액 x 일수 x 3/10,000 ② 초과환급세액 x 일수 x 3/10,000 - 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 Min(①, ②) ① 미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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