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8월31일까지 납부해주세요!


종합소득세 8월31일까지 납부해주세요!

국세청에서는 2019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코로나19 조기극목 목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는데요. 납부대상 이에 따라서 2019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분납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 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x 9. 1. 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x 1일 25 / 100,000 시, 군, 구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기 납부내용 확인하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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