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 최저임금 산입 가능 여부


비과세 식대 최저임금 산입 가능 여부

T&A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한지 확인 비과세 식대 지급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2023년 비과세 식대 20만원 2023년부터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서 기존 비과세 식대 10만원 한도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금액이 늘어났기에,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도 소폭 감소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4대보험료의 보수총액이 낮아지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 부담분이 감소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다만, 2023년에 건강보험료율이 또다시 오른 상황이기에, 체감은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과세 식대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여야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 [최저임금 계산] 1.9시 출근 6퇴근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근무 2. 주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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