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앞두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1. 반기신청이 무엇인가?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반기신청이니까 '근로장려금을 정확히 절반 나눠서 수령하는건가'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텐데, 반기신청은 상반기 35%, 하반기 35%를 지급한 뒤, 나머지 30%는 9월에 정산하여 추가로 환급받으시거나 원래 지급하는 금액보타 많이 수령하신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급액 차이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받는 게 좋을지, 한번에 수령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서 기준이 충족되는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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