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마일리지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마일리지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영인세무회계 2017. 11. 28. 9: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마일리지 #대금결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전산시스템 #자기적립마일리지 #과세표준 #마일리지거래 #세법블로그 마일리지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 마일리지란 ?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그밖에 유사한 현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대른 재화&용역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밖의 상품권과 구분관리되는 상품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일리지는 자기적립마일리지와 그외의 마일리지로 구분됩니다. 1. 자기적립마일리지 :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고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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