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영인세무회계 2017. 12. 15. 10: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통매입세액 #안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면세사업 #실지귀속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세법블로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합니다. 1.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 귀속에 따라 합니다. 즉,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



원문링크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