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자체연구개발 요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자체연구개발 요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자체연구개발 요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받는 비용 연구개발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인력개발 :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교육·훈련시키기 위한 활동 아래 해당되는 여러 비용 중 [자체연구개발]을 통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a)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b) 퇴직급여충당금 c)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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