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판단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판단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2018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일 경우, 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1. 기장 의무 기준점이 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2019년 국세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판단 기준은 각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그림에 나와있는 금액을 넘어 설 경우, 당해 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자료 중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2019년 하반기 편 첨부파일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pdf 파일 다운로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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