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2018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일 경우, 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1. 기장 의무 기준점이 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2019년 국세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판단 기준은 각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그림에 나와있는 금액을 넘어 설 경우, 당해 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자료 중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2019년 하반기 편 첨부파일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pdf 파일 다운로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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