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세액공제 공제 순서


세액감면 세액공제 공제 순서

-세액감면 세액공제 공제 순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공제 순서 법인세법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한다. 제58조의 3에 따른 세액공제. 이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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