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 여부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날, 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을 지급하는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현금을 지급받고 난 후, 현금영수증을 깜빡 잊은 경우, 또는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완료된 후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추후에 현금을 지급한 해당 날짜로 요청을 하는 경우 현금을 지급받은 과거의 날짜로 소급하여 발행할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은 소급발행이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지연 발급하거나, 소급 발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미발급금액의 20%)할 수 있으니 제때 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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