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영인세무회계 2017. 12. 22. 15: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 및 납부 -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 / 납부 해야 합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습니다. - 그러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는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 등을 신고할 때 납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유예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



원문링크 :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