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영인세무회계 2017. 11. 9. 10: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외국항행용역 #외화획득재화 #외화획득용역 #외교공관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업자 #직접도급계약 #영세율 #부가가치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or 국외에서 국내로 or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단, 국내에서 국내로는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1.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미합중국군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2. 수출재화임가공용역 ① 내국신용장 or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② 내국신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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