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교인 과세 시작


2018년 종교인 과세 시작

종합소득세 2018년 종교인 과세 시작 영인세무회계 2018. 4. 5. 15: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서마다 1명씩 종교과세전담인력을 배치하며 국세청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초점을 두었다네요 종교인 과세는 1968년 구세청장이었던 이낙선 청장이 "성직자들이 면세를 받는 것은 과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라고 말한 이후로 50년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시간 후에 시행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 과세관청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해주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종교인에게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죠.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별다른 증빙없이도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므로 근로소득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 소득세 부담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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