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 국세우선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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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국세우선권(2) 영인세무회계 2017. 8. 10. 19: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세우선권 #가등기 #담보채권 #조세상호간의우선순위 #통정허위 #담보권설정계약 #취소청구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국세우선권에 대해 이어서 좀 더 공부해 봅시다.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조세 상호간의 우선순위 -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담보있는조세 > 압류한 조세 > 교부청구한 조세 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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