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오늘은 소규모 일반과세자분들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란?2020년도 한시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입니다.이 규정은 소규모사업자인 감면대상자에 한하여 간이과세자와 유사하게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을 낮춰 줍니다.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둘 이상 사업장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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