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 영인세무회계 2017. 12. 8. 18:0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1/2 #신고의무면제 #개인사업자 #세법블로그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 1.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조기환급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환급합니다. - 따라서 예정신고기간 중에 발급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새액으로 차감합니다. 2. 예정고지세액 -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시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시에는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신고하고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시 공제세액으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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