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물납


상속세의 물납

상속세증여세 상속세의 물납 영인세무회계 2017. 9. 29. 11: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물납 #상속세 #상증세법 #상속재산 #물납요건 #물납재산 #세법블로그 #납부절차 #납부방법 상속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치만 상속재산에 금전 이외의 부동산, 유가증권이 포함된다면 환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물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일정한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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