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포기 후 재적용 규정


간이과세포기 후 재적용 규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포기 후 재적용 규정 영인세무회계 2017. 10. 12. 13: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간이과세포기 #간이과세재적용 #재적용제한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재적용신고 #재적용규정 #간이과세적용기간 #간이과세포기신고 #세법블로그 어제 알아보았던 간이과세포기에 대해 좀 더 나아가 간이과세 재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 재적용의 제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아래의 날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1. 간이과세자 or 과세유형의 변경으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재적용 제한 기간이 지난 후 간이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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