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1)


증여세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1)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1) 영인세무회계 2017. 9. 8. 17:3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세 #이익의증여 #예시적규정 #신탁이익의증여 #보험금의증여 #채무면제등에따른증여 #증여세공부 #민법상증여 #세법블로그 민법상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으이 합의로 둘 사이에서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것을 뜻하므로 증여세제의 이념에서 보면 과세해야 마땅할 사건이나 행위들 가운데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는 민법상의 증여가 아닌것이죠. 그 외에도 신탁이나 보험 등을 이용하여 제3자를 끼워 재산을 우회적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나 사건에 증여세를 물리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세법은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탁이익의 증여 :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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