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안녕하세요. 영인 세무회계입니다. 작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번 2019년도로 접어들면서 달라진 내용이 있어 사업주님들을 위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된 내용 및 알아 두어야 할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 2019년도에 변경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으로 바뀌면서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도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여기서 210만원 기준은 비과세 보수(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등)를 뺀 금액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기준선도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1,573,770원 월 1,745,150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급여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018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받았던 사업주님들께서는 따로 신청 없이 2019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2019년 최저임금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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