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인 세무회계입니다. 작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번 2019년도로 접어들면서 달라진 내용이 있어 사업주님들을 위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된 내용 및 알아 두어야 할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 2019년도에 변경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으로 바뀌면서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도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여기서 210만원 기준은 비과세 보수(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등)를 뺀 금액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기준선도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1,573,770원 월 1,745,150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급여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018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받았던 사업주님들께서는 따로 신청 없이 2019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2019년 최저임금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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