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증자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1. 14: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자 #감자 #이익의증여 #주식대금납입일 #신주 #주주총회결의일 #시가 #특수관계인 #주주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자본금을 증가시키기위한 신주발행이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각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도 우회하는 증여가 생겨나나 봅니다.. 증자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일정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해당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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