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의 적용 및 변경절차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의 적용 및 변경절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의 적용 및 변경절차 영인세무회계 2017. 10. 10. 16: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간이과세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4800만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변경절차 #신규사업개시자 #신규사업자 #세법블로그 #유리한변경 #불리한변경 앞에서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을 기준으로 범위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4,800만원 이상의 매출(공급대기)이 발생했다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것일까요?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의 적용 - 간이과세자에 관현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해 1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 된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의 기간동안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반대로 1년간 4,8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겠죠. -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6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적용받는게 특징입니다. - 그 다음 기준은 간이과세자에 규정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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