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2)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2) 영인세무회계 2017. 12. 6. 11: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1)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이는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엇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여 납세자와의 마찰을 초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6.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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