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기환급 영인세무회계 2017. 12. 26. 9:5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환급의 개념 -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급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환급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일반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조기환급 1. 조기환급대상 -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 지원 때문) - 사업자가 설비를 신설/취득/확정/증축 하는 경우 (자금압박 문제 해소)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경영정상화 유도) 2. 조기환급의 유형 ① 예정/확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 - 신고 : 예정/확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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