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2주택인 경우 적용율이 다르기 때문에 혼돈이 없으시길 바라며 2021년 이후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0년에 양도하는것과 2021년에 양도 시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개정내용 20. 01. 01 ~ 20. 12. 31까지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1. 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연수별 8%씩 하여 최대 80%까지 적용되고,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2.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지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연 2%씩 하여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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