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2주택인 경우 적용율이 다르기 때문에 혼돈이 없으시길 바라며 2021년 이후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0년에 양도하는것과 2021년에 양도 시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개정내용 20. 01. 01 ~ 20. 12. 31까지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1. 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연수별 8%씩 하여 최대 80%까지 적용되고,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2.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지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연 2%씩 하여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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