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안내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안내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통해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한을 놓쳐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ARS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총소득 요건 '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재산요건 '19. 6. 1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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