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은 최초 진단확정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을 소액 보장하는 암보험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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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을 특정암으로 분류해 보장에서 제외하거나 소액 보장하는 암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점검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최초 진단확정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아래에서 예시로 든 사례에서처럼 유방암은 보장하지 않는 암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유방암이 위암으로까지 전이되게 되면 보장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 빈틈없는 보장을 준비한다면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암보험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가입시기별, 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암보험에서 유사암으로 분류하는 갑상선암은 어떨까요? https://science.ytn.co.kr/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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