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 커피숍 자기부담금 최소 음식물배상책임+불필요한 적립보험료 없이 부담없게 꼭 필요한 보장만


10평 커피숍 자기부담금 최소 음식물배상책임+불필요한 적립보험료 없이 부담없게 꼭 필요한 보장만

보험료 부담 없앤 커피숍 필수보험 꼭 필요한 보장만 담은 10평 커피숍 보장 플랜 소개합니다. 1. 자기부담금을 최소로 해서 효용을 높인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사고당 5만원, 대인 1인당 보상한도액 1천만원 보험회사 상품별, 건물 등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는 보험보다 자기부담금이 적은 장기보험이 더 유리합니다. 2. 커피숍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서빙 중 실수로 손님께 피해를 입힌 경우 등을 대비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영업배상책임) 보험회사 상품별, 건물 등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쏟아 발생한 화상 치료비 등 배상 요구, 사업장의 40%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출처: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trublmdatcase/116/s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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