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상담] 유언으로 전재산을 장남에게 전부 물려준 경우 동생들은 상속을 하나도 받을 수 없나요?


[상속변호사 상담] 유언으로 전재산을 장남에게 전부 물려준 경우 동생들은 상속을 하나도 받을 수 없나요?

Q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 21억 원을 장남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동생들은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나요? A. 동생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유언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언은 법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법정의 방식을 위반한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근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언장은 보통 자필증서, 공증증서 방식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자필증서 방식의 경우 피상속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다 보니 법정의 방식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므로 우선 유언장을 확인하고 이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언의 방식이 법정의 방식에 맞는지 자문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2. 유언이 법정의 방식을 준수하여 유효한 경우도 동생들이 장남을 상대로 상속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제도가 유류분제도 입니다. 유류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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