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가?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만료 6~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계약만료 "6~1개월"에서 "6~2개월"로 2020. 6. 9.에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적용되는 바 2020. 12. 1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계약만료 6~1개월 이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사진출처: 언스플래쉬 임차인 갱신요구시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 3 제 1항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용되고 대표적인 사유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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