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와 임대차계약 및 수탁자로부터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사실관계 1. A회사는 2007. 6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B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Y는 A로부터 2007. 7월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X는 2016. 8월 이 사건 주택을 B신탁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4. Y는 2017. 9월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그 후 임차인 Y는 현재 소유자인 X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다. 법적 쟁점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한 신탁약정에 따라 신탁자인 A는 수탁자인 B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Y에게 임차하였다.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데 신탁계약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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