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상담-증여세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변호사 상담-증여세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을 부양한 저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주고 싶어하십니다. 미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글 :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을 할 수는 없고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상속의 법률상 개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필히 사망을 개념요소로 하므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면 이와같이 증여로 생전에 이전해주는 방법도 있고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언으로 하는 경우는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유언장 작성은 요식행위로 법정의 방식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시에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지고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므로 유언장 작성시에 필히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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