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서] 상가임대차기간 중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되는가? (1편)


[권리금계약서] 상가임대차기간 중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되는가? (1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권리금 문제는 계약 종료 즈음에 문제가 되는데 최근 계약기간 중 권리금회수기회 주장도 임차인에게 인정되는지에 관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소개하였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았음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기간 중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소개하였으나 임대인이 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의사 표시를 하였고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진출처: 픽점보 법적인 쟁점 1. 권리금 회수기회의 요건은 무엇인가? 2. 임대차기간 중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는가? 3.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려면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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