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으로 한정승인을 직접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5년이 경과한 이후 우연히 피상속명의의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채무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여도 되나요? 답글 : 한정승인 청산절차 이후에 새로운 상속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속채권자에게 분배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누락에 고의·과실이 없고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상속인이 시효완성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칠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되 한정하여 승인한다는 말로 즉 제한하여 승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은 받되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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