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사유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판례사안] 甲은 125평의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1986년 9월에 상속을 받아 2006년 9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국가는 1982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 국도로 편입해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甲은 국가를 상대로 도로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이 제한된다. 사실관계 甲이 국가를 상대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국가가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국가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고 등기만 변경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점유취득시효 인정받으려면 그 요건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①20년간, ②소유의 의사로, ③평온, ④공연하게, ⑤부동산을 ⑥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요건 중 가장 중요하고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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