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임대인 재건축 시 상가임차인 권리금회수 할 수 없나요?"


[상가권리금] "임대인 재건축 시 상가임차인 권리금회수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호우 이동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잦은 상담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매도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가를 매수한 소유자가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계약종료로 나가라고 한 사안입니다. 1. 재건축 시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이 안되나요? A. 재건축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기간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2018. 10 .16.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5년이었습니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하더라도 상가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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